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과 고정비 상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의 목적,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시행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개인, 법인 모두 신청 가능)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지원 제외 업종
- 배달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원 유형
유형 1 신속지급
대상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지원방식 :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유형 2 확인지급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 배달 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방식 : 배달, 택배비 사용내역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
신청접수
유형 1 신속지급 :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유형 2 확인지급 :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2.17(월)~18(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2.19(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가능)
끝자리 기준 2/17(월) 홀수 / 2.18(화) 짝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로 신청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신청절차
- 정보제공동의
- 본인인증
- 신청 정보 확인 및 입력
- 신청 완료 알림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확인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게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정보 입력 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와 혼돈에 주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제출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문의
콜센터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시 ~18시)
웹사이트 :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마무리
이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꼭 확인하시고, 주변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이 사업 운영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