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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하지만!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미국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생겼을 경우,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 세금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납부 대상
- 매도 차익(= 매도가 - 매수가)이 발생한 경우
- 환차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달러로 샀다 원화로 환전할 때 이득 본 금액)
세율
- 기본 세율: 22% (지방세 포함)
- 단, 연간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신고 및 납부 시기
- 신고: 매년 5월 (5월 1일 ~ 5월 31일)
- 과세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매매 내역
예시:
2024년에 미국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냈다면,
2025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2. 배당소득세 (Dividend Tax)
미국 주식은 배당금을 달러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 구조
- 미국에서 먼저 15% 원천징수
- 이후 한국에서는 추가로 5.5% 과세
→ 총 20.5%의 배당소득세
즉, 우리가 실제로 받는 배당금은
세후 금액 = 배당금의 약 79.5%라고 보면 됩니다.
납부 방식
- 미국 세금(15%)은 증권사가 알아서 떼어갑니다.
- 한국 세금(5.5%)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3. 미국 주식 세금 관련 Q&A
마무리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다면, 세금 신고까지가 진짜 투자라는 점!
무심코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매년 5월, 잊지 말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특히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 정산 자료나 세무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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